사업소득+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복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x) 가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동일 한 가족으로 종합소득세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나요?
2.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때 경비 처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동일 한 가족으로 종합소득세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나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때 받은 부양가족공제를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2.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때 경비 처리 받지 못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건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한 번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경비는 중복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나요?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반영한 인적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때 경비 처리 받지 못하나요?
-> 연말정산 때 해당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경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히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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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카드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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