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