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공휴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그날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해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3.10.9 공휴일에 입사하게 되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와 별개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9.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