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다만, 애초에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