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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협조하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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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상용직 퇴사 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

제가 총 3군데에서 일을 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A 회사에서의 이력 때문에 심사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24년 8월 중 2주 정도 일을 했는데, 상용직으로 들어가있고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B 회사에서 6개월 계약만료 + 남아있는 기간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했었습니다. A 회사에서의 기록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말해주길 1개월 미만의 상용직이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사유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법이 있다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바꾸는걸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