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5.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직장은 1년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했어서

회사에서 실수로 고용보험 취득한거 취소 신고했는데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로 실업급여 자격 심사 받는다고

했는데 제 경우 일용직 계악서로 판단해서

첫번째직장것도 합쳐서 실업급여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로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때는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