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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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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직장은 1년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했어서

회사에서 실수로 고용보험 취득한거 취소 신고했는데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로 실업급여 자격 심사 받는다고

했는데 제 경우 일용직 계악서로 판단해서

첫번째직장것도 합쳐서 실업급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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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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