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1인당 소득급여가 어느정도 이상이면 안될까요?
의료급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자녀들이 소득이 없지만
상황상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월 급여가 어느 이상이면 안될까요?
세전일까요?세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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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으기 40% 이하인
가구에 속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 1384462원, 3인가구 1773926원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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