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요 운전자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100퍼센트로 서있는데 와서 사고냈구요
20대 초반 남성이 사고를 냈는데요
사과도 받았고 좀 늦긴했지만, 2일만인 오늘 보험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오기전 사고낸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2일전 사고난걸 본인 100프로 접수했다고 잘받으시라고
근데 시간이 기억이 안나서 오후 6시 사고인데 다음날 오후 6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제차를 사고낼때가 무보험인 상태였고
그 이후 가입을 한듯하네요.. 백프로 확실치는 않네요 그리고 명의도 저한테준 명함하고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말한 이름하고 달랐구요
뭐 까먹고 보험 만기 하루지났나 보다 생각했고, 저도 그냥 제차만 고치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잊었는데 퇴근후 생각하니 많이 찝찝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보험사에 사실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무보험이였다면 전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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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보험가입했고 사고 시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의심하는것으로 보이며 조사 후 보험사기로 결론이 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귀하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