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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해파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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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부모님 2주택을 상속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조정지역인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3.5억 시세)에 30년 넘게 실거주 중이십니다.

나중을 위하여 자녀 거주지 근처로 조정지역 아파트를 5.5억에 전세를 끼고 추가 매입하셔서 2주택자가 되시려 합니다.

자녀인 저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아버지 유고시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경우의 수를 고민중인데,

첫째, 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전세끼고 상속받으면 제가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상기 아파트 상속시 시세가 올라 5.5억이 8억이 된다면 부모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시세가 8억이 되고 만약 전세가 4.5억이 들어가 있다면 상속액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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