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이라는 3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다 아시는 내용이는 뺄게요.
퇴직연금제도 2022년부터는 전사업에서 도입을 해야 돼요.
DB형/ DC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는 대부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도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DB형/ DC형을 쉽게 설명하면, DB형은 회사에서 운용해주는거고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거예요.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고요.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에 개인이 노후를 위해 추가로 IRP계좌를 만들어서 납입할 수 있어요.
IRP계좌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16.5%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제도 있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 이유로 보험사보다는 은행, 증권사에서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에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IRP계좌까지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퇴직연금, IRP,개인연금저축을 ETF 등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연 5~10%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ETF매매가 부담스러우면 은퇴시점에 맞게 RISK를 알아서 관리해 주는 TDF라는 상품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매매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