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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13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부동산 신혼부부 청약에 자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때 뱃속에 태아도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 증빙서류가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다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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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임신확인서만 있다면 태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이행 확인각서등도 제출하는데 이는 LH 양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함께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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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뱃속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혼인외의 출생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이 있으니, 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출입국 사실 증명원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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