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을 분양신청할 때, 아이가 있으면 가산점이 더 붙잖아요. 혹시 당장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고, 임신만 한 상태라면 임신진단서로 갈음이 되나요? 그리고 임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시 당첨자 선별과정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이때 임신한 상태도 자녀수에 인정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임신진단서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진단서등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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