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신혼부부 특공을 분양신청할 때, 아이가 있으면 가산점이 더 붙잖아요. 혹시 당장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고, 임신만 한 상태라면 임신진단서로 갈음이 되나요? 그리고 임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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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시 당첨자 선별과정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이때 임신한 상태도 자녀수에 인정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임신진단서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진단서등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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