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의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야근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상사가 지시를 할 때 녹취를 하는 방법과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PC 사용시간 내역, 사무실 전화로 상사에게 퇴근을 보고하고 그 통화내역을 확보 등)
를 확보하셔서 먼저 회사에 수당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보했던 증거/증빙을 제출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회사로 지급을 하라는 서면통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명백히 임금미지급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급여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