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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영감을주는아르마딜로
요즘 은행들의 웹싸이트에 들어가면 퀴즈나 걷거나 하면 페이포인트를 줍니다. 또 앱들 중에서 일정 걸음을 걷고 나면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쌓인 포인트들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앱테크 소득에 대해 사용 시나 현금화 할 때 소득신고가 되거나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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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