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및 가산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4년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금액이 220,000인데 이게 원래 110,000원으로 발행되었어야 됐던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110,000 작성해도 될까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면 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올바른 처리 방법과 매입처 매출처의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오류인 경우 소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공급가액만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공급받는 자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