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해서
11월에 발급받았던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220,000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로 (-)220,000을 12월 21일에 발급받고 동일한 날짜로 480,000 짜리를 12월 21일로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는 48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480,000과 (-)220,000을 퉁친 26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