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거래 세무처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도 주식거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손실, 수익시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표자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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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게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조정사항은 재산 평가를 할 경우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나 법인 돈으로 주식으로 손실을 볼 경우 주주들이 배임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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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주식거래 가능하며, 주식 처분이익과 손실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잘 반영하시면 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로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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