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실, 수익시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표자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게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조정사항은 재산 평가를 할 경우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나 법인 돈으로 주식으로 손실을 볼 경우 주주들이 배임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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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주식거래 가능하며, 주식 처분이익과 손실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잘 반영하시면 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