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거래 세무처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도 주식거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손실, 수익시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표자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게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조정사항은 재산 평가를 할 경우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나 법인 돈으로 주식으로 손실을 볼 경우 주주들이 배임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주식거래 가능하며, 주식 처분이익과 손실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잘 반영하시면 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로만 납부합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