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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30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수년전부터 탄소배출권 관련하여 여러 산재된 과제중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중에 EU향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관세 형태로

적용한다는 발표를 해서 저희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서...현재 유럽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며,

향후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간 무역에서 이젠 탄소배출권이 드없이 중요한 사항이라 미리 준비 해 두지 않으면

기업의 흥망이 판가름 날 듯 하네요.

예로, 철강 1000톤을 EU로 수출하게 되면 탄소세가 전체 수출 매출에 어느 정도가 될지요? .. 추정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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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계산식]

    *탄소 발생량 1 Ton = CBAM 크레딧(인증서) 2장 필요

    *탄소 발생량: 생산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으로 계산 , 초기 간접 배출량도 포함되었다가 확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됨

    *CBAM 인증서 가격: ETS와 연동하여 매주 EU의 배출권 평균 가격으로 게시

    *한국정부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탄소세를 이미 징수한 경우, EU측의 수입업자가 입증한 뒤 해당 인증서 금액만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어 해당 금액은 정부의 정책으로 변동됨

    2021년 배출권 가격은 Ton당 52유로(약 7만원)였으나 EU의 기후대응정책이 강화로 탄소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2023년 배출권 가격 전망을 89유로까지 전망되는 등 점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실제 2026년 실행이 될 때 의 탄소 발생량 1 Ton의 CBAM 크레딧(인증서) 2장실제 적용가격은 현재는 정확하게 예상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전망치를 참고 하시어 반영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산업통산자원부의 산업부,「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 22년 11월 30일 의 대책 회의 내용입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443

    아시다시피 탄소세는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징수하는 조치로 탄소직접배출하여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입된 경우 EU생산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사업과 화석연료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소 및 특정 전구체, 나사와 볼트 등의 철강부품 등 탄소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제품도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인증서) 구매를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의무화됩니다. 전환 시범기간의 운영목적은 배출량 등 데이터수집이 주목적으로 26년까지 영향분석 및 추가조치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기간동안은 실제 비용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무상 할당제가 2026년 ~2034 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는 2.5% 2027년 5% 식으로 줄여나가다가 2034년에는 100% 가 되어 이 기간동안에는 무상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에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산업계가 일종의 ‘탄소 관세’로 연간 약 5309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최근 EU 탄소배출권의 시세는 85~90유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소식에 따르면 EU의 경우, 톤당 100유로(약 14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26/117578051/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186&sSiteid=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EU는 2023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 의무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EU CBAM의 도입 단계, 이른바 전환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즉,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입의무 등으로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품목 6개이며 특히 생산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인 EU내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철강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 이산화탄소가 1.83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대략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며,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증서 가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연동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도 똑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80-90유로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100톤당 탄소량이 200톤 발생한다고하면 인증서는 200개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0-90유로 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EU내 철강 수입 업자는 16,000~18,000유로(약2,100만~2,400만)를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철강 당 탄소배출량은 제조사별로 실제 배출량이 다를 수 있으며 탄소 감축 기술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탄소량이 다를 수 있기에 1톤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일정 톤에 대한 탄소세를 이미 징수했다면,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받을 순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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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EU 탄소배출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공유드리며, 12월 기준 톤당 84유로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기사에 따르면, EU의 경우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상향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으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45%가 되도록 55%를 감축한다고 하여,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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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자 탄소배출권의 경매가격은 1톤에 약 15,000원입니다.

    다만, 철강을 수출할때는 철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탄소를 따져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탄소배출권의 금액도 정해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시 탄소배출량이 계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신 뒤에 현재 탄소배출권가격을 적용하면 소요비용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EU의 탄소배출 강화에 대한 이슈가 꽤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 KITA(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218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