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누락 때문에 장부를 만들어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복식장부를 만들었을때와
간편장부를 만들었을때
각각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