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누락 때문에 장부를 만들어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복식장부를 만들었을때와
간편장부를 만들었을때
각각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