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운좋****
2020. 07. 24. 22:53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한 사업장을 간편장부로 신고하게되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매출누락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 결정세액 차액에 대해서 하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출 누락한 부분을 반영하여 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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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의 경우): ㉠,㉡ 중 큰 금액

        ㉠ {(산출세액무신고(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무신고(추계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20%

        ㉡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금액)의 7/10,000

    ===========================================================================

    1. 산출세액과 간편장부 신고한 소득금액(무신고로 보게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방식이건 ㉡ 방식이건 세액의 차이만 있지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2.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하며 과소신고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과 결정세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3. 추가)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되므로 참고바랍니다(19년말 개정된 가산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전(2020.1.1.)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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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신고 시, 추계로 신고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누락으로 인해 장부를 기장해서 수정신고를 하셨다는 의미인지요.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이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시 추계로 하였다가, 수정신고 시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서삼46019-10388,2001.10.4.
      【질의】A업체는1999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기장을하지않고추계로신고하였음.이후1999년귀속분에대한장부를소급기장한후재무제표를첨부하여2001.8.에수정신고를하였다면,1999년도재무제표에대한확인증명발급이가능한지.

      【회신】귀질의에대하여는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2000.12.11.및징세46101-3436(1996.10.8.)을참고하시기바람.

      참고예규:1.징세46101-1727(2000.12.11.)

       국세기본법제45조에의한수정신고는수정된내용을함께기입한최초신고서사본등을첨부하여제출하는것이므로,최초신고서와는완전히다른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수정신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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