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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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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2019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건 문의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한 사업장을 간편장부로 신고하게되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매출누락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 결정세액 차액에 대해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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