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2024.12 연소득이 2,200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모친 (70세 미만) , 조모 (70세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음
일 때,
1. 홑벌이 가구로 들어가나요?
2. 2025년 1월부터 상용직으로 회사 입사한다면 2024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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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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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