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체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01일에서 2023년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연간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600만원 미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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