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침한당나귀28
새침한당나귀2823.02.16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에 알바한거를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으로 받는걸루 아는데요, 4인가족이면 어떤기준으로 책정되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체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01일에서 2023년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연간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600만원 미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