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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1

미혼, 40대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될까요??

미혼이며, 40대이고 주민등록상 1인가구일 경우,

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

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

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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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40대에 미혼이시고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기에 전년도 가구소득 (즉 2019년 소득)이 총소득기준액 2천만원 이하인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건은 만족이 되는것으로 보이며(전년도 소득인 실업급여 수급액 및 입사해서 받은 월급등이 약 1천9백80만원), 그리고 전년도 즉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이 조건도 만족하므로, 전년도 즉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재산이 2억원 미만이거나 혹은 없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월세로만 지내고 계셨다면 이 수급조건을 만족하는것으로 보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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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신청시 단독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30세 미만일 제한이 있었으나 19년도 부터 30세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으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이어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라면 총소득액의 소득 기준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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