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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진도개169
부유한진도개16921.06.29

1인사업장에서 직원1명 채용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 고용지원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1인 사업자인 상태로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직원 1명을 두어서 4대보험을 들어주게되면 사업주의 보험료가 직원을 두기 전보다 많이 오르나요?

그리고 그게 많이 오른다면 중간에 직원이 퇴사하여도 다음년도에 다시 기존 보험료로 낮춰진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또 이번 정부의 지원이 6개월간인데 6개월간 4대보험료 납부하다가 6개월 지원종료되면 퇴사 처리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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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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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건강하고 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원을 채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얼마인

    지 모르지만 최초 취득신고한 금액(직원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보시

    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몰라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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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대표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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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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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므로, 증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보험료부담분은 당연히 줄게됩니다.

    2. 해당 지원책에서 기간제 활용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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