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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95
빨간레아9522.03.02

법인 사업장 건물+토지 구입시 부대비용 안분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2021년 말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매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비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부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분개 관련해서 제 생각과 세무회계사무실 의견이 달라서 인데..

총 부대비용이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이며, 건물 80% 토지 20%라는 전제하에 제가 생각하는 분개는

차) 건물 4,000,000 / 토지 1,100,000 / 부가세대급금 400,000 대) 미지급금 5,500,000 입니다.

근데 세무회계사무실에선 부대비용에 대해서 전부 불공처리 후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서 안분계산 후 정산내역에 반영하라고 하여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일단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말하는대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작성 후 신고 하였습니다.

결산 중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후 불공제 분에 대해서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 하려고 하는데 처리 방법을 여쭙고자 질문 글 올려봅니다.

1. 부대비용 관련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맞는지, 세무회계사무실 방법이 맞는지

2.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 해야할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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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불공제되는 것이며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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