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승계조합원 비과세 요건~
수고많으십니다.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기존주택은 30년 넘게 가지고 있음(실거주)
B주택 취득(17년12월 19일)->재개발 아파트 (승계조합원)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입주권 취득으로 봐서 일시적 1주택이 아닌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6년 12월 21일
소유권이전 B주택 17년 12월 19일 취득
B주택이 완공이 되서 21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1년 10월에 A기존주택 처분하고 현재 B주택에 전 세대원 실거주 중입니다. 이럴때 A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나오는건지요?
20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비과세 요건이 안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ㅜ.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보유자가 승계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양도했을때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번째로는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후 2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새롭게 완공된 주택에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보유하다가 준공 후 2년 내 처분하였으므로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 잔금을 치러야 그때 비로소 주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신규 주택의 잔금일을 기준으로1년 혹은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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