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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4.03.13

대출 선이자를 뗀거에관한 법적문제

개인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20%선이자(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받았으며 이자는 매월9만원으로


법적이자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이라며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1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했습니다.


20%를 뗀 240만원을 준다는말과 1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하는것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알겠다하고 받은 제 잘못도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원금240만원(선60뗀금액)과 법적이자만 지급을 하고나서 원금 다 갚았으니 추심하지말아라고 하면 상대측에서는 어떠한 추심도하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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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이자나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법정이자만 납부하고 완납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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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급받으신 240만원이 원금이며, 이에 대한 법정한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시면 더 이상 변제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그 이상 추심을 시도하면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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