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20%선이자(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받았으며 이자는 매월9만원으로
법적이자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이라며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1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했습니다.
20%를 뗀 240만원을 준다는말과 1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하는것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알겠다하고 받은 제 잘못도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원금240만원(선60뗀금액)과 법적이자만 지급을 하고나서 원금 다 갚았으니 추심하지말아라고 하면 상대측에서는 어떠한 추심도하면 안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