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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예쁜바다표범22921.06.23

이익잉여금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익 잉여금 주주 배당시 세금 관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배당받은 주주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 배당한 회사에는 또 세금이 나오는지?

또 이익잉여금 배당시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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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만약, 배당을 받은 주주의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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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을 주주분들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액의 15.4%(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 한 후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주주분들이 배당받은 배당소득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부분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므로 그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신고납부가 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별도로 나오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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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후 남은 잔액은 적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은 법인 입장에서 세금과는 무관하며 이미 세금 납부 후의 잉여금을 처리하는 것 입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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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과세되며, 분리과세는 15.4%, 종합과세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타소득이 있고 고세율일 경우 배당금액을 조정해서 분리과세가 세금이 적게 나올수 있으며, 배당한 회사는

    미지급배당금 부채와 보통예금이 상계되므로, 세금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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