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해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돈을 돌려받는 것을 100%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실제 사기나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기타 해당 필라테스 장이 폐업이 된 경우 대표자에 대한 환불 등의 민사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