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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에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가 경영악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필라테스 폐업대행 및 매각을 맡은 리웰에이전시 라는곳에서 환불금액 정산서를 보내줘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게 1월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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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 하신 회원님들 중, 아직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기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이의제기 및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항변권 신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르벳 필라테스(요가)에서 정상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관련 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2.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

할부 사용하신 고객님들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중이거나 납부 하신 회원님들의 경우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을 사용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추후에도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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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와 통화해보니, 이미 분할 납부가 끝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더군요.

이 사실을 환불 대행 업체에 문자로 전달했으나 답장도 없고 전화는 받을 수 없도록 했더군요.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나, 만약 상대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