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소득) 국민연금 월 상한액?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근로소득)을 다니며 배달대행업무를 함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상한액(523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납부 비율변동이 생겨 기존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3.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본 직장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직장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사업소득자는 3.3%만 공제될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아니하는 바, 5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7월달 정산시 국세청 소득확인 결과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 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한 곳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월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 네 가입가능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상용근로자 + 특고 가입은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 특고도 고용산재가 적용되고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각각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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