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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독수리48
든든한독수리4822.04.08

투잡(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소득) 국민연금 월 상한액?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근로소득)을 다니며 배달대행업무를 함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상한액(523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납부 비율변동이 생겨 기존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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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3.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본 직장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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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직장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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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사업소득자는 3.3%만 공제될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아니하는 바, 5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7월달 정산시 국세청 소득확인 결과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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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 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한 곳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월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 네 가입가능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상용근로자 + 특고 가입은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 특고도 고용산재가 적용되고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각각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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