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 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한 곳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월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 네 가입가능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상용근로자 + 특고 가입은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 특고도 고용산재가 적용되고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각각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