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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왜가리3
반듯한왜가리324.01.02

배달 업종 법인 대표 육아 휴직 급여 가능 할까요?

2022년 4월 1일에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목은 배달 대행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업장에 소득이 있어 세금 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100만원으로 급여를 측정 해 놓고 4대보험은 납부 중이며

개인적으로 하루에 배달을 하며 수익의 0.7%는 추가로 더 고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프리랜서인데 좀 찾아봤더니 법인 사업자 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들이 있어서요

법인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재 작년 아이가 태어나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 하고 있는데

제 법인사업자로 취직을 시키면 추 후 와이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나오는건 그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직장인이 아니라 안되려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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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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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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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을 취직시켜도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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