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종 법인 대표 육아 휴직 급여 가능 할까요?
2022년 4월 1일에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목은 배달 대행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업장에 소득이 있어 세금 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100만원으로 급여를 측정 해 놓고 4대보험은 납부 중이며
개인적으로 하루에 배달을 하며 수익의 0.7%는 추가로 더 고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프리랜서인데 좀 찾아봤더니 법인 사업자 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들이 있어서요
법인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재 작년 아이가 태어나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 하고 있는데
제 법인사업자로 취직을 시키면 추 후 와이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나오는건 그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직장인이 아니라 안되려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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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을 취직시켜도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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