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 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기에 사실상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는 개인 통관용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코드이기에 타인의 번호를 조회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없으며 조회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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