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꼭 필요한가요??
외국사이트 인것 같은데 사이트통해서 구매하는것도 개인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건가요?
그렇게 한다면 기록에 남을텐데 몇년동안 구매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해외 직구 시 필수 사항으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된다.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이전까지는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수하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주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이며 주로 개인 해외 직구 시 이용되는 통관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가장 기초되는 관세법에 근간을 하고 있기에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관련 이력은 보관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701654446
2) 수입신고는 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일반적으로 구매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동안 보관되는데, 외국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거나 2.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통계량을 분석하고 관리하고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신고에 관련된 기록은 통상적으로 5년동안 관세청 DB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침해보다는 단순한 통계목적 및 위법한 수입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기에 안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구매기록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하신다면 해당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구매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나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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