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 통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부호로서 수출입통관 전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별로 받는데 해외직구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하거나 관세사를 활용하신다면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행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