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기에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이고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