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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나요???
대통령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나요. 한덕수대통령대행이 마은혁재판관을 임명안하더니 이번에는 퇴임하는 2명에 재판관 후임을 임명했는데요. 총리가 아무리 대행이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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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법으로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따로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며 임명한 재판관역시 내란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수사까지 하는인물이라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