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나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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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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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헌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판결한 것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판단한 부분은 임명 거부에 대한 판단이었으므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