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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5.04.13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나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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