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이 올해꺼 상반기에 대해 미리내는건가요?

이달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부가세예정고지처럼 작년 종소세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1~6월 상반기의 매출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건지

네이버마다 글 해석이 달라서요

어떤ㄱ 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이므로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올해 6개월간의 실적은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실적이 전년도의 1/3에 미달한다면 올해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금액의 1/2금액이 맞으며,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념이나 그 금액의 산출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