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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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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6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다니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다되나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너무 아파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데 통원치료받고있고 상대측도 한의원을 간다고 하는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의 한의원간거는 보험으로 나올수있을까요? 차는 뒤에서 박아서 저의 과실은 거의 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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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 치료비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이기에 상대방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을 다닌다고 해서 보상이 안되거나 내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방추돌을 당한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원에 대한 치료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도 한의원을 간다고 하는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의 한의원간거는 보험으로 나올수있을까요?

    : 상대방이 치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님이 과실이 있다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나,

    만약 님의 질문처럼 님이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님이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보험사에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의원치료중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치료내역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불보증을 통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