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도 한의원을 간다고 하는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의 한의원간거는 보험으로 나올수있을까요?
: 상대방이 치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님이 과실이 있다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나,
만약 님의 질문처럼 님이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님이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보험사에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의원치료중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치료내역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불보증을 통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