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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
23.07.28

국세 체납으로인해 채권압류가 걸렸습니다.

6~7년 전에 상가를계약하고 분양사기로인해 상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하기전까지 받은 부과세가 있었는데 그 부과세까지 중도금 +잔금 일부로 납부해서 돌려받지 못한상황인데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과세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없다보니 못내고 시간만지나서 가산세가 불어날대로 불었습니다. 지금은 예금적금 그리고 조금?있는 가상화폐까지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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