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재산 등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이 그대로 중단된 상태라 기간 경과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압류된 예적금, 가상자산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부족한 체납세액은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개인 신용평가에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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