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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23.07.28

국세 체납으로인해 채권압류가 걸렸습니다.

6~7년 전에 상가를계약하고 분양사기로인해 상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하기전까지 받은 부과세가 있었는데 그 부과세까지 중도금 +잔금 일부로 납부해서 돌려받지 못한상황인데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과세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없다보니 못내고 시간만지나서 가산세가 불어날대로 불었습니다. 지금은 예금적금 그리고 조금?있는 가상화폐까지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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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재산 등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이 그대로 중단된 상태라 기간 경과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압류된 예적금, 가상자산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부족한 체납세액은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개인 신용평가에 이로울 것입니다.

    갑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될 경우 가산세는 계속 부과되며 나중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을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