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