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변경된 우회전 교통사고시 처벌내용이 뭐죠?
주변에서 올해부터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신호가 끝날때까지 대기해야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거죠? 만약 사람이 없는경우에도 무조건 멈추고 신호가 바뀔때까지 대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부분은 없으며 기존 법률 그래도 이며 경찰도 따로 바뀐 부분이 없다고 했으나 인터넷 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기존대로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우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적색등이라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 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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