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게들어온경우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가 1월에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계산서는 1,660만원정도 발행을 할 예정인데
24년도에 저희 출고된 제품중 잘못된 제품들이 있어서 40만원정도 환불을 해줘야해서
실제 1,660만원(1월제품출고분)을 발행을하고 거래처에서 입금은 40만원을 제외한 1,620만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40만원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거래서에서는 그 40만원이 본인들이 저희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면서 고객 클레임으로 인해서 환불해 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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