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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뿔소7
정중한코뿔소722.06.09

외국 국적 사돈어른께 받은 큰 용돈(?), 곧바로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또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 국적의 여성과 코로나로 인해 미리 혼인신고 후, 올해 하반기 결혼식 예정인 한국인 남성입니다.

아내는 약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식 및 혼수용품, 거주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상견례를 위해 한국에 잠시 오셨을 때 한국 계좌를 만드셨는지...제 계좌로 저 모르게 결혼식 및 혼수 준비를 위한 3천만원정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을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 계좌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금전 및 계좌이체의 경우 3개월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재증여로 판단되어 돈을 받을 때, 돌려드릴 때 증여세를 각각 총 2번 내야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한달 이내 증여재산 반환은 괜찮다는 답변도 있고....헷갈리네요.

우선 확실한 것은 증여를 위한 계좌이체는 아니였다는 겁니다.

내용 요약

1. 외국인 사돈께서 본인에게 미리 고지나 합의 없이 저 몰래 큰 용돈(?)을 제 계좌로 입금, 뒤늦게 발견함.

2. 계좌 소유주는 외국 국적이지만, 돈을 보내주신 계좌는 한국 계좌

3. 천만원씩 3번, 총 3천만원 받음.

4.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증여세가 한번 더 부과되는 건 아닐 지.

질문 정리

1. 사돈어른이시지만 외국 국적인 분에게 원치 않는 돈을 받았을 때,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계좌이체 받은지 일주일 채 안됐습니다.

2. 만약 증여세 없이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장인, 장모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에 맞게 결혼식 준비 및 혼수 가전 구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아닌 사돈어른께 지원 받아도 동일한가요?

3. 결론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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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사돈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입금한 것이므로 되돌려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금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은 증여가 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