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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재237
대견한가재23724.01.05

사실혼인 경우 축의금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1.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나,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 부모님께서 결혼식장 식비 계산하고 나머지 축의금은 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축의금은 통상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 제 명의로 대출이 많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결혼 후 여자친구가 받는 축의금과 여자친구의 돈 일부를 대출 상환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4. 위의 내용들이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합리적인 세금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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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6억 공제는 실제 혼인을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 배우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빌리시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 과정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남은 채무는 채무면제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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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은 법률혼인 경우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여세 과세문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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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주 명의로 입금된 축의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사실혼 관계는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부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재산의 증여, 대출채무의 대신 상환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남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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