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주 명의로 입금된 축의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사실혼 관계는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부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재산의 증여, 대출채무의 대신 상환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남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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