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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가재237
대견한가재237
24.01.05

사실혼인 경우 축의금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1.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나,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 부모님께서 결혼식장 식비 계산하고 나머지 축의금은 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축의금은 통상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 제 명의로 대출이 많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결혼 후 여자친구가 받는 축의금과 여자친구의 돈 일부를 대출 상환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4. 위의 내용들이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합리적인 세금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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