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토요일 새벽 12시가 넘어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됬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안했는데 제가 답변을 2 번이나 한 것으로 나옵니다.
1.보이스 피싱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공인인증서를 옛날에 1년 사용료 4천원을 주고 갱신을 하며 사용 했었는데 지금은 만료되고 사용 안한지 7년이 넘었는데요 .갱신을 안했는데도 발급이 되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름으로 발급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발급된 것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면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발급이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타인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인인증서의 변경, 폐기, 신고 등이나 비밀번호 등의 변경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