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도 바꾸고 이메일도 바꾸고 거래를 다 했었는데 2주뒤에 본인인증 하나 더 해달라고 카톡이 날라왔더라구요 제가 카톡을 잘 안봐서 안보고있다가 오늘 확인해서 인증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까지 톡 안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변호사 30만원 까지 써서 신고 하는거 보여준다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에 따른 본인인증을 늦게 해주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알 수 없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