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를 했었는데 이럴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본인 명의도 바꾸고 이메일도 바꾸고 거래를 다 했었는데 2주뒤에 본인인증 하나 더 해달라고 카톡이 날라왔더라구요 제가 카톡을 잘 안봐서 안보고있다가 오늘 확인해서 인증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까지 톡 안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변호사 30만원 까지 써서 신고 하는거 보여준다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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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에 따른 본인인증을 늦게 해주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알 수 없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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