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접수번호는 말 그대로 임시접수가 되면 부여되는 번호이고, 임시접수 이후에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진짜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