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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접수번호는 말 그대로 임시접수가 되면 부여되는 번호이고, 임시접수 이후에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진짜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시 접수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저 상태가 곧 범죄사실을 접수해 신고 또는 고소에 이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연락이 어렵다면 그냥 접수만 하고 피해사실 진술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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