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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199
늠름한안경곰19923.12.30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최근 라인에서 몹쓸짓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사는 행위에서 6만원 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취하 할생각이면 연락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방이 라인을 탈퇴한 후여서 연락조차 못하는데, 사진에 있는 임시접수장 사기인가요?? 임시접수번호에 의미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신고접수가 됐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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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접수번호는 말 그대로 임시접수가 되면 부여되는 번호이고, 임시접수 이후에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진짜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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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접수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저 상태가 곧 범죄사실을 접수해 신고 또는 고소에 이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연락이 어렵다면 그냥 접수만 하고 피해사실 진술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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