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주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바이 건 진행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 전 계약서를 먼저 카톡으로 교부받았으며(날인은 안함) 프로젝트를 3주간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된 메뉴얼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확정되었다며 일정 변동 없다는 연락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마음이 바뀌었다며 업무시작하기 5일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액도 약 400만원 정도 되서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1.업무 시작전 미팅과 사전리허설시 계약서를 날인하자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미루었던 점 (피고와 연락한 카톡있음)
2.위 계약으로 인해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한점 (연락온 카톡들이 있었음)
3. 날인은 없는 계약서 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민사 진행 및 승소 가능성, 청구액은 어느정도로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하며 추후 선임까지 고려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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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의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청구금액을 판단하시면 될 것을 보이며, 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소송을 진행하실 실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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