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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나방211
풍족한나방21120.08.30

이메일을 헤킹해서 무역대금결제를편취해갔는데 어떤조치를취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인데 이메일을 헤킹해서 중국회사에서

보낸것처럼 메일로 결제계좌변경 요청해서 변경후 지급하자말자 수입업체로부터 대금결제요청이와서 헤킹된것을 알았습니다. 은행으로 연락해서 지급정지 요청하였으나

상대은행에서 지급완료되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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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무역 거래 사기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상대로는 지급 유예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기에 이미 늦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 안정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국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외국경찰에 보낸 공문을 1년 반 만에 회신 받는 사례가 존재하며 미국 FBI인 경우 5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상대에게 손해의 공동부담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속 적인 거래를 위하여 손해의 분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 거래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에 반드시 분쟁 발생 시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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