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