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관련 다시 질문드려요. 해외송금을 잘못 보낸경우에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얼마전에 질문 올렸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다시 질문 드려요
새로온 프로님이 결제대금 송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메일 해킹을 당해서 상대방 계좌번호를 원래 보내던 게좌번호가 아니라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되었다면, 먼저 이 송금했던 금액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국내에서 돈 보내는것과 동일한 방법의 경찰서 접수나 혹은 은행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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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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